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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

마켓인사이드 2014. 7. 8. 01:19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

사업목적

  •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공동 협업화 지원 등 신규 고용창출,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소상공인자금과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지원
    1. 소상공인자금(6,150억원)
      •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      • 도·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: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
        * 융자제외 대상업종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확인)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

      소상공인일반자금 대상

    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,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, 나들가게,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, 신사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

      소상공인특화자금 대상

     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, 창조형,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

    2. 소공인특화자금(3,000억원)
      •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
        * 단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(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)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 • 소상공인자금
    •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
    • 협업화, 나들가게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
  • 소공인특화자금
    • 시설자금 :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 및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경·공매), 임차보증금
    • 운전자금 :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지원조건

  1. 소상공인자금
    •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4%p 가산(기준금리)
      * 단, 재해 소상공인,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% 고정금리 적용
    • 대출한도 : 7천만원(소상공인일반자금,소상공인특화자금)
      * 단, 나들가게, 장애인기업, 창조형 소상공인의 대출한도는 1억원
    •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    * 단,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)
    • 상환방식 :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,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
      * 단,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,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
    • 대출 취급은행(20개) : 국민,기업,신한,외환,산업, 한국씨티,하나,부산,대구,광주,전북, 경남,한국스탠다드타드차타드, SC제일,제주,농협중앙회,저축은행중앙회,수협중앙회,새마을금고,신협중앙회
  2. 소공인특화자금
    •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2%p 가산(기준금리)
    •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5억원(운전자금은 1억원)
    •  - 시설자금 8년이내(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)
    •  - 운전자금 5년이내(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)
    • 대출취급 기관 : 중소기업진흥공단

지원절차

  1. 소상공인자금
    • 신청·접수 : 소상공인지원센터
      *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
    • 신용보증서 발급 : 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(신청인의 신용·재정상태·경영능력·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)
      *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
    • 자금대출 : 대출 취급은행
      *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, 담보 감정,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
  2. 소공인특화자금
    • 중진공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기술성, 사업성,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

문의처

  • 소상공인자금 : 소상공인지원센터(전국 단일전화 1588-5302)
  • 소공인특화자금 :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(지)부 02-769-6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