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으세요~!!
유가환급금제도는 유가상승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지원해주는
한시적인 제도입니다.
● 사업소득자 신청대상자
① 2008.1.1~2008.12.31기간중 사업을 영위한자
② 2007.1.1~2007.12.31기간의 총급여액 3,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 이하인 자
☞ ’08년에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로서 ’07년 소득(총급여액)이 있으면 ’08.11월에 주소지 관할
세무서에 신청하며 ’07년 소득(총급여액)이 없으면 ’09.5월에 신청합니다.
● 신청기한
2008.11.1(토) ~ 11.30(일)
● 신청절차
▸ 본인이 국세청 홈페이지 (http://refund.hometax.go.kr) 를 통해 직접 전자신청 또는 관할세무서 신청
▸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 가입방법
▪ ‘공인인증서’ 가 있는 경우 -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“회원가입” 화면에서 [공인인증서로 가입] 후 신청
▪ ‘공인인증서’ 가 없는 경우 - 가까운 영업점 방문,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 후 유가환급금
홈페이지에서 신청
▪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‘가입용번호’로 가입 시 -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“회원가입” 화면에서 [가입용번호로
가입]에서 “주소”면에 ‘H+숫자8자리’ 입력하여 가입
▪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- 세무서 방문하여 가입(신분증 필요)
종합소득금액(사업자) |
유가환급금 기준금액 |
2,000만원 이하 |
24만원 |
2,000만원 ~ 2,130만원 |
18만원 |
2,130만원 ~ 2,260만원 |
12만원 |
2,260만원 ~ 2,400만원 |
6만원 |
2,400만 원 이상 |
해당없음 |
● 지급금액 (유가환급금 기준금액×’08년 사업개시일부터의 월수÷12)
< Q & A >
Q1 전자신청 후 정정 신청할 수 있는지?
A 법정 신청기한 이내에는 신청서를 정정해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접수됩
니다.
Q2 '07년총급여액 3,600만원 초과금액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환급되는지?
A 총급여액 3,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,400만원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예시) 총급여액 3,650만원(근로소득금액 2,360만원)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,39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 3,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아니함
Q3 사업자등록하지 않는 인적용역 제공자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?
A 유가환급금 신청서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(외판원, 학습지 교사, 보험모집인 등)는 ’08년 중에 교부받은 ‘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상담전화 : 02-6365-8606
자료제공 : 김지연 세무사무소 www.edutax.co.kr
'☎ 솔루션 상담 010-2236-7317 > 기타자료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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