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시스템 소개
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이란?
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,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
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.
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,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
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.
등록하신 전화번호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수신거부대조를 통하여 각 업체에 반영됩니다.
수신거부 대조는 30일 이내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별로 수신거부 등록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,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.(방문판매법 시행규칙 2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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