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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무소는 고객의 통관 물류업무에 대한 불편을 없애고, 나아가 국가 행정과 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관세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직원으로 일관업무체계를 구성하여, 타물류관세사무소보다 일층 차별화 된 시스템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. 또한 당사무소는 조직 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부산항사무소, 인천공항사무소 그리고 대구 • 구미사무소를 두고 각 지역의 수출입화물의 검역과 통관은 물론, 국내 및 해외 운송 알선 및 하역보조 등의 부대업무를 제휴사와 연계처리함으로써 화주의 편익이 최우선적으로 실현될수 있도록 유기적인 물류일괄 시스템을 구축한 명실 상부한 선진 관세사무소입니다. |
검역, 통관 및 물류업무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함은 물론, 업무처리와 관련한 위탁회사의 영업비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, 위탁회사의 통관에 관련된 물류비용 절감 및 화주의 편익이 최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코져 하오니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,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모든분들께 행복과 건승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|
수출입화물의 검역과 통관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, 인력 그리고 비용의 낭비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사장님 이하 통관담당직원께서는 아래와 같은 당 사무소의 시스템과 법규정 상의 유용한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물류비 절감과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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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아 래 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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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: 차별화된 시스템 |
주요항 검역 • 통관 일관 시스템 (부산, 인천 공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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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: 유용한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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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검역제도 |
가. 식품검역(수산물 및 가공 축산물 포함) - 사전 수입 신고 제도 나. 동물검역(동물 및 단순가공 축산물) 다. 식물방역 - 검사 제외 품목 확인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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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출입 통관제도 |
가. 포괄적 즉시수리제도 |
나.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|
다. 출항전 수입신고제도 |
라. 부두직통관제도 |
마. 부두직보세운송제도 |
바. P/L 수입신고제도 |
사. 24시간 통관지원제도 |
아. 선상검사제도 |
자. 여행자 수출입통관제도 |
차.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제도 |
카. 신용담보제도 |
타.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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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세환급제도 |
가. 환특법상 환급제도 |
나. 과오납 환급제도 |
다. 위약환급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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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불복 청구 |
가. 이의 신청 |
나. 심사청구 |
다. 심판청구 |
라. 감사원 심사청구 |
마. 고지전 과세적부 심사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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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관세에 관한 상담, 자문 |
가. 대외무역법 |
나. 외국환거래법 |
다. 관세법 |
라. 환급특례법 |
마. 특별소비세법 |
바. 부가가치세법 |
사. 주세법 |
아. 교통세법 |
자. 농어촌 특별세법 |
차. 교육세법 |
카.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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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무역에 관한 상담, 자문 |
가. 무역계약 |
나. 신용장 |
다. 외환실무 |
라. 무역운송 |
마. 해상보험 |
바. 무역영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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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발전과 함께하는 |
영 원 합 동 관 세 사 무 소 |
♣ 부산사무소 :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9-14번지 정석빌딩 10층 |
TEL (代) : 051 - 469 - 0070 |
FAX (代) : 051 - 469 - 0133 |
♣ 인천공항사무소 :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65-5. 인천공항 외항사터미널 320B호 |
TEL (代) : 032 - 744 - 9977 |
FAX (代) : 032 - 744 - 9980 |
♣ 대구사무소 : 대구광역시 동구 신청 3동 81-1 태영빌딩 3층 |
TEL (代) : 053 - 746 - 5900 |
FAX (代) : 053 - 746 - 59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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